법인개요
법인현황
법인명 | 사단법인 빛고을 온누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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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| 박선이 |
소재지 |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827, 3층(운암동) |
설립목적 |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 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회원현황 | 회원수 114명 ( 이사 8명 / 감사 1명) |
전화 | 062-529-9123 | 팩스 | 062-529-91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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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| bguonnuri@daum.net | 홈페이지 | https://www.bguonnuri.or.kr |
설립목적
취약계층 및 장애인들이 광주광역시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(일상생활습득, 사회적응능력 향상,
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) 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[사단법인 빛고을 온누리]를 설립한다.
설립취지
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단계에 있으며, 빈부차이 격차에 따른 취약계층이 날로 늘어나는 실정이며, 최근 10년간 광주광역시 인구는 –1.49% 감소한 반면 등록 장애인 수는 1.66% 증가하였다.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교육자 등의 수는 늘어나지 않아, 교육전문가들은 일반인과 장애인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평가하며, 사각지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. 따라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광주광역시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(일상생활습득, 사회적응능력 향상,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)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「사단법인 빛고을온누리」를 설립한다.
[설립근거]
▶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▶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(설립허가)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.
1.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
2.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,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
3.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
사업내용
- ①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의사소통, 사회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 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- ②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생활안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서비스 제공
- ③ 취약계층과 장애인 주간활동, 주간보호사업 및 사회복지 실습사업
- ④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사업
- ⑤ 부모 교육을 통한 부모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
- ⑥ 장애인 치료, 교육 및 방과 후 활동지원, 자립생활 지원사업, 교육대상 연령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제공 사업
- ⑦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아동 정서지원 서비스, 인테넷 과몰입, 성인(청년) 심리지원 서비스 등)
- ⑧ 장애인 가족 상담 및 비장애인 아동정서 지원 사업